반드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, 체육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아래 허가조건을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1이용자는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및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2이용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.외부의 경비등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만일 사용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. 형사상 책임을 주최측이 진다.
- 3체육시설내에서는 임의의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, 필요시에는 사전에 신청,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사용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, 불이행시는 시장이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. 단, 철거를 위한 파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, 7일이내에 인수치 아니할 때에는 임의 처분 할 수 있다.
- 4선전물등을 임의로 게시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, 필요시에는 사전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5이용자가 종합운동장내의 각종 시설 및 설비를 사용중 망실,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- 6체육시설을 청결하게 사용 유지하고 행사 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소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.
- 7집회허가 및 공연신고는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.
- 8체육시설내에서는 주류, 음료등 음식물 반입, 판매 및 취사행위를 금지한다.
- 9흡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.
- 10기타 사항은 서산시체육시설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.(행사당일 및 전일 우천시에는 시설물 관리상 사용할 수 없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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