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보조기기 지원
사업개요
지원대상
의료급여 수급권자 중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※ 등록된 장애와 관련된 보조기기만 지급
신청기간
연중 수시접수
지원절차
- 1장애인보조기기 처방 : 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(흰지팡이, 지팡이, 목발, 배터리 제외)
- 2보조기기 급여신청(사회복지과) : 본인, 가족, 법정대리인(업체대행불가)
- 제출서류 : 제출서류 : 보조기기급여신청서, 보조기기처방전, 검사결과지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자세보조용구, 이동식전동리프트, 보청기, 욕창예방매트리스)
- 3지원자격여부 판단(사회복지과) : 적격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통보
- 4보조기기 구입 : 적격자만 보조기기 제작.판매업체에서 보조기기 구입(*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등록업체 확인)
- 5보조기기 검수 : 처방전 발급의사에게 검수확인서 발급(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욕창예방방석, 욕창예방매트리스, 이동식전동리프트, 전후방보행보조자, 돋보기, 망원경 제외)
- 6구입비용 청구(사회복지과) : 본인, 가족, 법정대리인 급여비 청구
지원금액
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,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
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·기준액 및 내구연한
분류 | 유형 | 용도 | 구분 | 기준액(원) | 내구연한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가. 팔의지 | 1) 어깨가슴 의지 (Scapulo-thoracic disarticulation prostheses) | 어깨뼈, 빗장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| 미관형 | 930,000 | 4 | |
기능형 | 1,530,000 | 4 | ||||
2) 어깨관절 의지 (Shoulder disarticulation prostheses) |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 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%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| 미관형 | 1,020,000 | 4 | ||
기능형 | 1,530,000 | 4 | ||||
3) 위팔 의지 (Trans-humeral prostheses) |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%~90%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| 미관형 | 740,000 | 4 | ||
기능형 | 1,490,000 | 4 | ||||
4) 팔꿈치관절 의지 (Elbow disarticulation prostheses) |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% 이상 남았거나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| 미관형 | 720,000 | 3 | ||
기능형 | 1,640,000 | 3 | ||||
5) 아래팔 의지 (Trans-radial prostheses) |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가 상실되거나 손목관절 바로 위 부위를 남기고(손목관절은 상실)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| 미관형 | 650,000 | 3 | ||
기능형 | 980,000 | 3 | ||||
6) 손목관절 의지 (Wrist disarticulation prostheses) |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| 미관형 | 520,000 | 3 | ||
기능형 | 830,000 | 3 | ||||
7) 손 의지 (Partial hand prostheses) |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| 미관형 | 330,000 | 1 | ||
기능형 | 610,000 | 2 | ||||
8) 손가락 의지 (Cosmetic thumb or fingers prostheses) |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| 미관형 | 150,000 | 1 | ||
나. 다리 의지 | 1) 골반 의지 (Trans-pelvic prostheses) |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 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| 2,260,000 | 4 | ||
2) 엉덩이관절 의지 (Hip disarticulation prostheses) |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% 미만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| 2,260,000 | 4 | |||
3) 넓적다리 의지 (Trans-femoral prostheses) |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%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| 일반형 | 1,950,000 | 3 | ||
실리콘형 | 2,960,000 | 5 | ||||
4) 무릎관절 의지 (Knee disarticulation prostheses) |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| 일반형 | 1,930,000 | 3 | ||
실리콘형 | 2,610,000 | 5 | ||||
5) 종아리 의지 (Trans-tibial prostheses) | 하퇴부에서 절단되어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| 일반형 | 1,380,000 | 3 | ||
실리콘형 | 2,230,000 | 3 | ||||
6) 발목 의지 (Ankle disarticulation prostheses) | 발목관절 바로 위 정강뼈와 종아리뼈 부위를 남기고(발목관절은 상실)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| 일반형 | 680,000 | 2 | ||
실리콘형 | 1,440,000 | 3 | ||||
7) 발 의지 (Foot prostheses) |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| 일반형 | 280,000 | 1 | ||
실리콘형 | 790,000 | 2 | ||||
다. 팔 보조기 | 1) 어깨 보조기 (Shoulder orthoses) |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| 290,000 | 3 | ||
2) 팔꿈치 – 손목 – 손 보조기 (Elbow-wrist-hand orthoses) |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(팔꿈치 및 손목관절 고정 목적) 사용 | 일반형 | 240,000 | 3 | ||
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(팔꿈치관절 조절형) 사용 | 각도 조절형 | 270,000 | 3 | |||
3) 손목 – 손 보조기 (Wrist-hand orthoses) | 손목과 손가락관절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및 가동하는 경우 사용 | 110,000 | 3 | |||
4) 손가락 보조기 (Finger orthoses) | 손가락이 마비, 관절구축, 변형된 경우 사용 | 60,000 | 3 | |||
라. 척추 보조기 | 1) 목 보조기 (Cervical orthoses) |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| 필라델피아 (Philadle phia) | 90,000 | 3 | |
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| 토머스 소프트 칼라 (Thomas Soft Collar) | 70,000 | 3 | |||
가슴, 목뼈, 상부 등뼈의 운동을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성형된 보조기 | 재킷형 (Cervical Jacket) | 380,000 | 3 | |||
2) 등 - 허리 보조기 (Thoraco-lumbar orthoses) | 등・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| 나이트- 테일러식 (Knight taylor type) | 190,000 | 3 | ||
3) 허리 – 엉치 보조기 (Lumbo-sacral orthoses) | 허리・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| 윌리엄식 (William type) | 200,000 | 3 | ||
4) 등 – 허리 – 엉치 보조기 (Thoraco-lumbo-sacral orthoses) | 등・허리 또는 허리・엉치뼈의 관절 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| TLSO식 재킷 (Jacket) | 460,000 | 3 | ||
5) 허리 보조기 (Lumbar orthoses) | 천이나 망사로 허리뼈 및 골반부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| 코르셋 (Corset) | 100,000 | 3 | ||
마. 골반 보조기 | 골반 보조기 (Pelvic orthoses) | 골반운동, 특히 엉덩뼈・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| 150,000 | 2 | ||
바. 다리 보조기 | 1) 엉덩 – 무릎 – 발목 – 발 보조기 (Hip-knee-ankle-foot orthoses) |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| 한쪽 | 620,000 | 3 | |
양쪽 | 1,020,000 | 3 | ||||
2) 무릎 – 발목 – 발 보조기 (Knee-ankle-foot orthoses) |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| 한쪽 | 530,000 | 3 | ||
3) 무릎 보조기 (Knee orthoses) |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| 관절 운동 제한 장치 부착형 | 210,000 | 3 | ||
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회전 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| 레녹스힐 (Lenox-Hill) | 190,000 | 3 | |||
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 | 인대 손상용 | 90,000 | 3 | |||
4) 발목 – 발 보조기 (Ankle-foot orthoses) | 플라스틱형 테두리(brim)를 사용한 체중부하장치가 포함된 보조기로 종아리 및 발뼈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경우 사용 | 체중 부하식 | 410,000 | 3 | ||
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 또는 발목의 관절 운동 제한을 위한 경우 사용 | 일체형 (플라스틱) | 190,000 | 3 | |||
발목관절이 있고 전체가 2개의 부분 품으로 연결된 보조기로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 또는 발목의 관절운동 제한을 위한 경우 사용 | 관절형 (플라스틱) | 310,000 | 3 | |||
관절형 (금속형) | 330,000 | 3 | ||||
스프링이 들어있는 금속 발목관절인 크렌자크 발목관절장치를 사용한 보조기로 근력이 약한 발목관절을 보조하는 경우 사용 | 크렌 자크식 (플라스틱) | 360,000 | 3 | |||
크렌 자크식 (금속형) | 370,000 | 3 | ||||
5) 발 보조기 (Foot orthoses) |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 변형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단단한 재질로 발 뒤꿈치를 감싸고, 발 중간 부분(발허리뼈몸통)부터 발 뒷부분까지 받쳐주는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사용 | 양쪽 | 200,000 | 1 | ||
사. 교정용 신발류 | 맞춤형 교정용 신발 (orthopedic shoes) |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 장애가 있거나(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)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| 250,000 | 2 | ||
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 장애가 있거나(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)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| 250,000 | 1 | ||||
아. 그밖의 보조 기기 | 1) 수동휠체어 | 의지, 보조기, 지팡이 등 다른 보조 기기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이 곤란한 경우 사용 | 일반형 | 480,000 | 5 | |
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 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| 활동형 | 1,000,000 | 5 | |||
스스로 앉기가 어렵고,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| 틸팅형, 리클라이 닝형 | 800,000 | 5 | |||
2) 지팡이 |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| 20,000 | 2 | |||
3) 목발(crutches) | 15,000 | 2 | ||||
4) 의안 (Ocular prostheses) |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| 620,000 | 5 | |||
5) 저시력 보조안경 |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| 100,000 | 3 | |||
6) 콘택트렌즈 | 80,000 | 3 | ||||
7) 돋보기 | 100,000 | 4 | ||||
8) 망원경 | 100,000 | 4 | ||||
9) 흰지팡이 | 25,000 | 0.5 | ||||
10) 보청기 (hearing aid) |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| 1,310,000 (적합관리 급여 400,000을 포함한다) | 5 | |||
11) 개인용 음성 증폭기 |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| 500,000 | 5 | |||
12) 전동휠체어 |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 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| 가군 | 2,360,000 | 6 | ||
가군 전동휠체어 사용자로서 사용자가 스스로 앉은 자세를 변경하기 어려워 전동식 자세변경장치를 이용해 자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| 나군 | 3,800,000 | 6 | |||
13) 의료용 스쿠터 |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,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 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 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| 1,920,000 | 6 | |||
14) 자세보조용구 (Seating and positioning systems) |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, 골반 또는 엉덩관절을 고정하는 데 사용 | 몸통 및 골반 지지대 | 880,000 | 3 | ||
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| 머리 및 목 지지대 | 210,000 | 3 | |||
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|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(lap tray) | 170,000 | 3 | |||
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| 다리 및 발 지지대 | 240,000 | 3 | |||
15) 욕창예방방석 | 휠체어 사용자가 신경손상,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| 250,000 | 3 | |||
16) 욕창예방매트리스 | 신경손상,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| 400,000 | 3 | |||
17) 이동식전동리프트 | 신경손상,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구 | 2,500,000 | 5 | |||
18) 보행차 | 전방 |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 기구 | 50,000 | 3 | ||
후방 |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 | 300,000 | 3 | |||
자. 소모품 | 1)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(2개 1세트) | 전동휠체어・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| 190,000 | 1.5 | ||
2) 넓적다리 의지 소켓 |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| 일반형 | 444,000 | - | ||
실리콘형 | 664,000 | - | ||||
3) 무릎관절 의지 소켓 |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| 일반형 | 444,000 | - | ||
실리콘형 | 664,000 | - | ||||
4) 종아리 의지 소켓 |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| 일반형 | 416,000 | - | ||
실리콘형 | 527,000 | - | ||||
5) 발목 의지 소켓 | 절단면의 연결하는 부품 | 실리콘형 | 527,000 | - | ||
6)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|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| 646,000 | - | |||
7)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 |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| 646,000 | - | |||
8)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|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| 435,000 | - | |||
9)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|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보호품 | 517,000 | - |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1유형: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